공정거래위원회가 임플란트 최저수가를 결정해 회원사에게 통지한 충주시치과의사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충주시치과의사회가 임플란트 수가를 지난 2011년 150만원, 2014년 130만원으로 결정해 소속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이를 강제한 것으로 파악했다.
치과의사회는 ▲고객과의 전화 상담 시 수가 고지 의무화 ▲미준수 회원 실명 공개 ▲어길 시 회원 제명 등의 제재를 가했다. 이어 회원사들의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둬 개별 치과 의원이 자율적으로 실습생을 채용하는 것도 제한했다. 또 온라인 광고나 아파트 거울·버스광고판 광고 등 회원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도 막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충주지역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회원사들의 사업활동이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른 지역의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도 이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