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폐수 유출…중금속 오염 우려

영풍석포제련소 폐수 유출…중금속 오염 우려

기사승인 2019-05-14 16:21:46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 제련소가 무허가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폐수를 정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의 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의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련소 상·하류 하천을 대상으로 올해 4월 초부터 3회에 걸쳐 정밀 조사한 결과, 제련소 1공장 인근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하천 수질기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대구지방환경청 등은 제련소를 상대로 오염 원인을 찾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한 결과 제련 폐수 배출시설에서 아연·황산 제조 과정 중 폐수가 넘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련소는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하고 이용해 오다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아울러 대구지방 환경청이 33곳의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0.02mg/L)을 초과(0.28∼753mg/L)했고, 일부 지하수에서는 수은, 납, 크롬 또한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했다.

이와 함께 제련소 측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침전조의 폐수가 흘러넘쳐 유출됐고, 유출된 폐수를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 저장 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배관을 설치해 운영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개발 운영에 대해 고발(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조치하도록 관할 지자체인 경북 봉화군에 4월 22일 요청했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한 만큼 하류지역의 수생태계와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라며 “향후에도 환경법령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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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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