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브랜드 FCA코리아의 경유차 배출가스 수치 불법 조작규모가 기존 알려진 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FCA코리아가 국내에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입·판매한 2000㏄급 경유차 총 4576대를 15일 인증 취소하고 과징금 73억1000만원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지프 레니게이드 3758대, 피아트 500X 818대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배출가스 수치를 조작한 피아트사 차량 3805대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처분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8∼11월 판매한 차량 수를 해당 업체로부터 추가로 확인했다"며 "지난해 12월 발표 당시는 최종 처분 이전이었으므로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피아트사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방식은 과거 폭스바겐(2015년 11월), 닛산(2016년 6월), 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지난해 4월) 경유차 사례와 유사하다.
피아트사는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에 대해 인증시험 때와는 달리 실제 운행 시에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 가동률을 낮추거나 아예 작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임의로 장치를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원인 물질이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