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으로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간호사-간호조무사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는 이번 개정안을 "개악 개정"으로 규정, 당장 중단을 요구했다. 보건간호사회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군 발굴, 업무계획 수립, 건강문제 스크리닝 과정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법상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업무지만 지역사회 내 수요자 대비 간호사가 부족해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실에 건강관리서비스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선 간호사를 보조할 인력이 아닌 혼자서 건강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전문인력이 충원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증가해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전문적·안정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에 전담공무원제도가 시행됐다”며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처럼 그 자격과 업무가 법에 명시돼야 한다. 보조인력으로서 다른 사람의 지도가 있어야만 활동하는 자는 전문인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30여 년간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고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침에도 전문인력으로 포함되지 않아 업무조차 없는 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포함하는 것은 열심히 사업을 일궈온 직역들의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다. 4년간 대학 교육을 받은 면허자와 단기간 교육을 통해 자격을 획득한 보조인력을 동급 취급하는 건 국가면허관리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간호조무사 단체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 확대, 전담조직 구성에 적극 찬성한다”며 “해당 사업의 전담공무원을 면허 및 자격 소지자로 규정해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영양사·체육관리사 등 다양한 직능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서 간호 인력 수급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된 지 오래”라면서 “간호조무사는 지난 1960년대부터 방문보건사업에 참여했고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에 2852명의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간호조무사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에 포함된 것에 대해 폄하하고 있다면서 간무협은 “단지 전문인력으로써 선발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한 시행규칙에 대해 근거·논리 없는 폄훼는 편협한 발상이다. 비하와 비난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