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돼 유착 의혹을 받아온 윤모 총경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방경찰청은 윤 총경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와 배우 박한별의 남편으로 알려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7월 서울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다.
경찰은 윤 총경 부탁을 받고 단속 내용을 확인해 준 강남서 경제팀장 A경감은 윤 총경과 공범으로, 수사 담당자였던 B경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리 검토 결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경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유 전 대표와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했으며, 3회에 걸쳐 빅뱅 콘서트를 포함한 K팝 공연 티켓을 받았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윤 총경을 접대한 금액을 약 268만원으로 보고 있다.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요건인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원 초과’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윤 총경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찰부서에 통보해 징계나 인사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윤 총경이 사건에 개입한 시점과 골프 접대가 이뤄진 시점이 1년 이상 차이나고, 접대 시점에서의 청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 비용을 윤 총경이 내기도 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뇌물 수수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윤 총경과 관련된 유착 혐의 수사를 일단락하되 향후 추가 단서가 포착되면 수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