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 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 가구 기준 203만원) 임차‧자가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전‧월세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자격 기준이 대폭 완화돼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LH는 5월이 행사와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여서 야외 홍보용 부스와 상담창구를 만들어 이 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거급여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진주=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