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사전 컨설팅감사)’를 활성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는 선례가 없거나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해 처리하기 힘든 사안을 상급기관에 컨설팅을 요청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인가․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발생한 민원업무다.
또 교육감이나 감사관이 규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나 특혜성 민원 업무는 제외된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경우 사안이 발생하면 신청서를 작성해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신청(1차)을 하면 된다.
감사관실에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감사원에 컨설팅을 의뢰(2차)해 의견을 제시받게 된다.
이은미 감사관은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제도를 활성화시켜 고충해결은 물론 직원들은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