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의 민낯… 채용비리 적발 ‘수두룩’

국립대병원의 민낯… 채용비리 적발 ‘수두룩’

국회·노동계·시민단체, 공정·투명 채용 방안 마련 촉구 한 목소리

기사승인 2019-05-16 00:01:00

#구직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채용 전형위원으로 참여한다면? 또 동생과 친인척, 심지어는 자녀에게 채용에 유리한 가점을 주거나 이들의 면접자로 참여한다면 어떨까. 임용자격 결격자를 채용하기 위해 허위내용이 기재된 지원서를 임의로 제출하는 등 온갖 ‘꼼수’가 그것도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 버젓이 자행됐다면? 

앞선 사례는 우리나라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를 유형별로 일부 재구성한 것이다. 정부가 근절을 약속한 채용비리에서 국립대병원 대다수가 자유롭지 않았다. 참고로 국립대병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 보건의료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 관련해 교육부의 ‘2018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적발된 공공기관 중에는 국립대병원 14개원도 포함됐다. 적발 건수별 분류하면 전남대병원이 5건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대병원 4건 ▲경북대병원 4건 ▲서울대병원 3건 ▲전북대병원 3건 순이었다. 이밖에도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이 각각 2건씩 적발됐다. 경상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충남대병원은 각 1건씩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립대병원을 피감기관으로 관리, 감독 및 견제의 역할을 맡는다. 교육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국민들과 특히 취준생 입장에서는 채용 공정성 요구가 강하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립대병원 채용과 관련해 제도적 규정이나 미비점 등을 살펴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제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관련해 인사시스템 등 조직 의사결정을 감시할 별도의 운영기구 설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채용비리는 해당 조직이 수직적 구조라는 반증”이라면서 “국립대병원의 수평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환자·지역사회·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평적 감시 및 운영 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사무처장은 “국립대병원에서 학연·친인척 등을 악용해 병원내 인사권한자에게 채용을 청탁, ‘자리’를 만드는 관행을 근절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채용비리에서 금전적 이해관계 등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 분야 노동계 인사는 이번 채용비리 적발을 ‘생활 적폐’로 규정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이자 교육기관으로써 정부 정책 및 좋은 일자리 창출에 가장 모범을 보여야한다”며 “국립대병원에서의 채용비리는 생활 적폐이자 청년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 소관 부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은 “국립대병원 대다수에서 채용비리가 확인됐으며, 이는 현재 국립대병원의 경우 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눠져 관리·감독 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모든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정책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병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의 관리·감독 권한을 복지부로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채용비리 구설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채용비리라기 보단 행정상 업무 착오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해당 병원 소속 A과장가 지시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비상시업무 종사자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을 문제 삼고 서울대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교육부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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