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도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영업 이후 3년간 바젤Ⅲ 적용을 유예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례법을 시행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과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은행의 경우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했다.
현행 바젤Ⅲ 규제비율은 주로 자본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레버리지비율은 영업 3년 차까지 유예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영업 3년차 부터 전면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바젤Ⅲ규제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고시한 날인 오는 2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