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강간 및 근친상간 피해자의 낙태까지 막는 낙태금지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임신 중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낙태를 금하는 내용이 담겼다.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최고 99년형에 처하도록 했다.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는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앨라배마주의 낙태금지법안은 지난 1973년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인정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겠다는 의도로 마련됐다고 이 법안의 지지자들이 설명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미국 내 켄터키, 미시시피, 오하이오, 조지아주는 이미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미국 내 16개 주에서 임신 6주 이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거나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