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5일 상해치사 혐의로 유승현 전 의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승현 전 의장은 전날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자택에서 아내 A씨를 주먹과 골프채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유승현 전 의장은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양팔과 다리에서는 수개의 멍이 발견됐으며 얼굴과 머리에는 타박상을 입어 부어오른 흔적이 있었다. 얼굴과 발 등에서는 일부 자상도 발견됐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피가 묻은 골프채 한 자루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유승현 전 의장은 “자택 주방에서 A씨를 폭행했고, 이후 A씨는 안방으로 들어간 뒤 기척이 없었다”며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유승현 전 의장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으며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