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동영상’ 6년만에 구속…입장 번복, 왜?

김학의 ‘별장 동영상’ 6년만에 구속…입장 번복, 왜?

기사승인 2019-05-17 06:24:14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사건이 일어난 지 6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의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그림 한 점과 식사와 골프 접대 등 1억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김 전 차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윤 씨로부터 서울 오피스텔 등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이를 뇌물 혐의에 포함 시켰다.

김 전 차관은 윤 씨 외에도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3천만 원 넘는 향응과 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간 밝혀 온 '윤중천씨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과는 달리 일부 '알고 있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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