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의료진 폭력·협박 환자 ‘접근금지’ 처분

지속적으로 의료진 폭력·협박 환자 ‘접근금지’ 처분

기사승인 2019-05-17 17:03:02

의료진에게 지속적으로 폭력·협박을 일삼은 환자에 대해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5일 진료실에 난입해 오물을 뿌리고 의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된 이모씨에게 피해당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의료기관 진료실을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의료진과 직원을 폭행했다. 이후로도 수차례에 걸쳐 직원에게 욕설·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난 3월 진료실에 난입해 오물을 뿌리고 의사에게 상해를 입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법원은 접근금지 결정문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의료기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SNS 메시지를 보내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위 명령을 위반할 때마다 피해자 2인에게 각각 100만원 씩 지급하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최초 폭력 발생 때부터 협회 내 의료인 폭력신고센터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과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또 오물투척 및 상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 엄정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피해 의료기관의 의료인과 직원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큰 고통을 호소해왔다”며 “이번 접근금지 결정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재범의 소지가 크므로 의료기관 폭행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의료인 보호권 보장을 위해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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