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매년 인상되는 자동차보험료 줄이는 방법

[알기쉬운 경제] 매년 인상되는 자동차보험료 줄이는 방법

기사승인 2019-05-18 05:00:00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꼭 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이같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가 매년 오르고 있다. 앞서 1월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이어 올해만 들어서 벌써 두번째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노동연한 60세에서 65세로 연장과 교통사고 차량의 중고차 시세 하락분의 보상을 출고 후 2년에서 출고 후 5년으로 확대한 것 때문이라는게 업계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이처럼 매년 오르는 자동차보험료를 조금이나마 절약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때 할인 혜택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것저것 모두 따져봐도 무사고 운전이 보험료 절약의 지름길이다.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무사고 경력이 18년간 유지되면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할인되는 만큼 무엇보다 무사고 운전이 보험료 절약에 최선이다.

또 운전자의 운행 습관이나 상황에 맞게 할인 특약을 이용하는 것도 보험료 절약에 도움되는 방법 중 하나다. 속도·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운전을 하는 경우, 2년간 보험료 할증이 되고 법규 준수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으므로 교통법규 준수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자동차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요일제 자동차 특약과 블랙박스를 설치할 경우 블랙박스 특약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할인특약을 통해 할인받을 수도 있다.

운전자 범위제한 특약도 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연령이 낮고 운전자의 범위가 넓을수록 보험료가 높다. 따라서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을 한정하고 연령도 30세 이상으로 좁히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가입(운전)경력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신규가입자라도 운전경력이 있다면 사고 발생 위험이 적기 때문에 그 경력을 인정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군 운전병 경력이나 관공서 및 법인단체 운전직, 해외자동차보험 가입경력, 택시·버스·화물차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 자동차보험에 추가 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 등이 있다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가입경력 인증제도는 1년 단위로 경력이 인정된다. 1년 미만의 운전경력은 합산해서 1년이 초과하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운전자 경력을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미만이라도 확인해야 한다. 최대 3년까지 인정받으면 소형차나 중고차는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할인할증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 관리를 꼼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고내용에 비례해 보험료 할증이 되므로 대인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 만기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해 갱신하면 전 계약기간 동안 사고가 없다 하더라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고,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규 가입과 동일한 등급이 적용되므로 가능한 3년 이내에 갱신해야 한다.

또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개별 계약을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게 되면 사고발생시 할증률을 낮출 수 있어 보험료 할증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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