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저축은행이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JT저축은행은 지난 10일 정직 3개월과 주의를 각각 내리는 제재를 취했다.
JT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는데도,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지적을 받았다.
2018년 4월4일부터 2018년 6월26일까지 고객상담조회 화면을 통해 기존 차주 1366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로 총 1405건을 부당 조회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JT저축은행 직원에 정직 3월과 주의를 통보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