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지진특별법 제정은 국가의 책무...머뭇거릴 시간 없어”

이철우 경북지사, “지진특별법 제정은 국가의 책무...머뭇거릴 시간 없어”

기사승인 2019-05-19 11:54:54

이철우 경북지사는 19일 청와대의 ‘지진특별법 국민청원’답변과 관련 “청원에 참여한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조속한 대책을 바라는 포항지역 피해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이라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지진특별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명을 돌파한 지 약 한 달 만인 지난 17일 강성천 산업경제비서관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을 냈다.  

강 비서관은 답변에서 “기본적으로 법제정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열발전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한 부지 복구 등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청와대의 통상적인 답변으로 기대에 미치는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피해주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면서 “정부와 여당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지원된 예산은 자연재해에 따른 최소한의 복구 지원금”이라며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人災)로 밝혀진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경북도는 그동안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진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 5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에게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바 있다. 

또 지난 4월에도 국무총리에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했으며, 5월에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특히 도 차원에서 ‘포항 도시재건 및 경제살리기 특별대책’을 수립하고‘특별대책추진단’을 구성해 분야별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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