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비·시설비 떠넘긴 이랜드리테일 과징금

납품업체에 판촉비·시설비 떠넘긴 이랜드리테일 과징금

기사승인 2019-05-19 13:52:35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이랜드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아웃렛 납품업자들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협의도 없이 매장 위치 등을 바꾸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랜드리테일은 또 납품업자와 상품 공급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나 거래 품목, 기간 등 사항을 적은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고 거래를 시작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납품업자 등 매장 위치나 면적, 시설을 바꿀 수 없다. 

또한 판촉행사를 할 때 사전에 서면으로 행사 비용의 부담과 관련한 약정을 맺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판촉비 분담비율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판촉을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 분담비율이 50%를 넘어선 안 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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