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 남용으로 구속 사태가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고 정치 개입도 하지 않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도 있을 수 없다”며 “그 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제의 경우 민생치안 관련 권한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관돼야 한다”며 “현재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이 여전히 의심받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 오남용 근절, 집중권한 분산, 권력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제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경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당정청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