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 유증기 뒤늦은 신고…충남도 위법 여부 조사 나서

한화토탈 유증기 뒤늦은 신고…충남도 위법 여부 조사 나서

기사승인 2019-05-20 17:40:48

지난 17일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 당시 한화토탈이 사고가 발생한 후 신고를 곧장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사고는 17일 오전 11시45분 한화토탈 공장 내 스틸렌모노머 공정 옥외 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며 발생했다. 회사는 사고가 발생하자 45분간 자체 대처를 했을 뿐 신고는 12시30분이 돼서야 신고를 했다.

또한 서산시에 신고한 것은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1시간여 이상 지난 오후 1시 30분으로 그때야 인근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등에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르면 화학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하도록 명시됐다. 이를 어길 경우 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는다. 이에 충남도는 사고 발생 즉시 신고를 안한 한화토탈을 관계당국과 함께 법령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맹정호 서산시장은 최근 “시민이 SNS에 올린 게시물을 보고 한화토탈 사고를 접했다. 결국 직원에게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며 “앞으로 즉시 보고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유출된 스틸렌모노머는 스티로폼 등 합성수지를 제조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흡입 시 구토 또는 어지럼증, 피부 자극 등이 나타난다. 현재 유출 사고로 주민과 근로자 등 327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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