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지난 4월 경기도가 지적 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한 '조강지구' 392필지, 40만687㎡에 대한 토지 현황 조사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지적 재조사 측량수행자 공고 및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포지사를 측량수행자로 선정하고, 토지소유자 대표 7인을 위원으로 한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달 말부터는 조강지구 내 건축물, 구조물, 도로 등에 대한 정밀 측량 및 조사가 실시되며,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토지소유자 입회 하에 각 필지의 임시경계점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가 이뤄지고, 최종적으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계가 확정된다.
임동호 시 토지정보과장은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나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