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이 제안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재의요구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됐다.
장 의장은 지난 20일 전남 여수의 엠블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예산에 대한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을 예산의결주의 입법논리 맞도록 개정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했었다.
장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예산의결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 중 정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고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역시 예산의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종의 거부권인 재의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은 물론 기관 대립형에 맞지 않는‘강시장-약의회제’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봤다.
개정 건의안은 지방자치법의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 재의요구권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의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담았다.
다만 자치단체장에게 광범위하게 규정된 재의요구권은 비상재해 등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시켰다.
장 의장은 “건의안은 자치단체장의 예산 관련 재의요구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예산갈등을 최소화해 주민복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면서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균형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 등에 전달될 계획이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