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이 건강보험에 적용됨에 따라 촬영 건수가 이전보다 2배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유한국당 김명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MRI 촬영건수가 77만건으로 집계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지난 2017년 같은 기간에 33만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2.3배 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로 MRI 촬영에 대한 건보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MRI 외에도 초음파 촬영 등 각종 검사·진단 등도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일선 병원에서는 MRI를 건강검진 하듯이 찍는 사람도 생겼다고 매체는 밝혔다.
의료계는 병원·환자·건보 재정에 모두 독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1778억원의 적자를 내며 지난 2010년 이후 8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예상되는 건보 적자는 9조5148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매체는 전망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