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매년 반복…지난해 8695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매년 반복…지난해 8695억원

복지부 “지난 1월 정산 완료, 진료비 특성상 정확한 예측 어려워”

기사승인 2019-05-23 02:00:00

대한의원협회가 매년 발생하는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체불액은 8695억원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제도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해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대신해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국가가 그 의료비를 해당 병·의원에 지급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재민·의사상자·국가유공자·무형문화재보유자·북한이탈주민·5.18민주화운동 관련자·입양아동·행려환자·노숙인 등이 이에 해당하며 150만명이 의료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난 23년 동안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번 ‘의료급여 진료비’가 체불돼 뒤늦게 병·의원에 지급됐다. 김성원 대한의원협회 의료정책특임고문은 정부가 매년 진료비를 과소 추계해서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고문은 “매년 연말만 되면 정부에서 줄 돈이 없다고 한다”면서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해 매번 추계하는데 재정 절감, 조정계수 적용 등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여겨 추계한 금액보다 적게 측정해 매년 같은 결과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 5월경에 추가경정예산을 새로 편성해 미지급액을 충당하거나 다음연도 예산을 가져와 미지급액을 줬다”며 “거의 매년 반복됐는데 지난해 미지급액은 8695억원이 된다. 영세한 의료기관의 경우 한계상황에 달해 문을 닫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기피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며 “복지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환자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주된 요소가 될 수 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치료에 대해 언제 돈이 들어올지 모른다면 의료기관으로서 큰 손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년 정부가 돌려막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어렵게 사는 국민을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진료비가 체납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매년 똑같다. 현재 6개월이 연체된 셈이다. 돈을 늦게 주게 되면 이자도 같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로 인해 MRI·CT 등이 급여화되면서 이러한 검사 비용으로 인해 지난해 미지급액이 커졌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원협회는 복지부에 다음 주 초에 감사 청구를 낼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1월에 정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진료비 지출이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서 연말에 지급이 되지 않았었다”며 “1월에 올해 예산으로 바로 지급됐다. 12월달분에 대해서 3~4주 정도 밀린 것. 진료비 특성상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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