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유해성 보고서를 숨긴 혐의로 SK케미칼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회사 법인과 박철(53) SK케미칼 부사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K케미칼 등은 지난해 환경부 현장 조사 당시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연구보고서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SK 측이 1994년 가습기살균제 개발 과정에 이영순 서울대 수의대 교수팀이 진행한 흡입독성 연구보고서 등 자료를 고의로 숨겨온 정황을 포착했다.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환경부 조사에 사업자가 자료·물건 등을 거짓된 것으로 제출할 때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달 12일 SK케미칼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 기소는 2017년 법안이 시행된 이래 처음이다. 현재 박 부사장은 유해성 실험 결과를 숨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