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의 순이익이 급감하고 있다. 이유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와 장기보험 위험손해율이 급등한 결과라고 대다수 손보사들이 주장하고 있다.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이 넘는 보험을 말하고 1년 미만은 일반손해보험(단기보험)으로 본다. 장기손해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해 손해을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반손해보험의 장점을 갖는 동시에 만기 시 만기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위험보장에 저축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보험이다.
장기손해보험은 위험보장기능의 비중이 큰 보장성보험과 저축기능의 비중이 큰 저축성보험으로 나뉜다. 보장성보험은 보험기간 제한이 없어 100세 만기 등도 가능하나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이 15년 이내 상품만 존재한다.
일반손해보험은 소멸성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지만 장기손해보험은 일반적으로 저축보험료가 분리돼 이를 납부하도록 설계하는 경우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있다.
보험료의 경우 일반손해보험은 대체로 계약체결 시 전액을 납부한다. 장기손해보험은 계약자편의에 따라 다양한 납입방법 및 납입주기 선택이 가능하다. 자동이체, 설계사를 통한 직접납입, 신용카드납입, 지로납입 등이 가능하고 일시납,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등 선택할 수 있다.
또 장기손해보험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를 예정이율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장기손해보험에서 보험회사는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납입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보험계약자에게 언제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납입최고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만약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3년이내에 부활이 가능하다.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된 이후 3년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이때 부활시까지의 연체보험료와 그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면 부활이 가능하다.
일반손해보험은 소명성 보험으로 보험계약 대출제도가 없다. 하지만 장기손해보험은 대출제도가 있다. 담보는 해지환급금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