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영장 기각… 法 “증거인멸 지시 공범 다툴 여지 있어”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영장 기각… 法 “증거인멸 지시 공범 다툴 여지 있어”

기사승인 2019-05-25 07:36:09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5시간여에 걸친 영장 실질 심사를 벌인 뒤 25일 새벽 1시 3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대표가 지난해 삼성 간부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그 후 진행경과를 볼 때 증거인멸을 지시한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해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법원은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과 박 모 부사장의 구속영장은 각각 발부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총괄 지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지난해 5월 5일 어린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통지서를 받은 뒤 김 대표 등 삼성 측 임원들이 모여 관련 증거를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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