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미성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는 환경을 마련코자 부양책임을 강화하는 ‘양육책임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양육책임2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뤄져 있다. 개정의 골자는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 강화 및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에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 재산 상태 조사 결과에 따라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증명됐을 때만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를 유기 또는 방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 의원은 “양육비는 자녀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양육비 지급을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아동학대와 다를 바 없다”며 “양육책임 2법이 통과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이 훨씬 명확해지고 의무 이행이 성실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