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동차사고 100대0 일방과실 확대…30일부터 시행

금융위, 자동차사고 100대0 일방과실 확대…30일부터 시행

기사승인 2019-05-28 10:33:15

금융당국이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100대 0이 될 수 있는 가해자 일방과실의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내용은 일방과실 확대,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변경, 법원판례 반영한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다. 이번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해소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한다. 현재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하게 돼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가까운 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전방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 발생하는 추돌사고다. 현재는 피해차량과 가해 차량의 과실비율이 20대 80이었는데 앞으로는 0대 100으로 가해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도록 했다.

교차로에서 직진차로에 있던 가해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추돌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피해차량은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일방과실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차량이 진입해 자전거와 충돌했을 때도 그동안 보험사는 차량과 자전거의 쌍방과실(90대 10)로 안내했다. 앞으로는 차량이 100% 책임져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18일부터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한 차량끼리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엔 동일 보험사 가입 차량은 무조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 강화와 안전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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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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