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6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4시51분께 하동군내 한 공원에서 후배 B(56)씨와 말다툼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슴 부위를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5년 전부터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개월 전 A씨가 무허가로 재첩을 가공 판매한 사실을 B씨가 군청에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 신고 건이 이번 범행 동기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동기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며 “신고 건이 범행 동기의 계기가 됐는지,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동=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