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개인정보 유출·수련기회 부족·외과계 기피’ 등의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대전협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에는 866명의 전공의가 참여했고 이 중 315명의 외과계 전공의도 포함됐다.
전공의의 81.29%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가족이 수술한다면 CCTV가 설치된 수술실에서 수술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72.17%의 전공의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반대의 이유로는 사생활정보 유출 등 인권침해 문제뿐 아니라 외과계 전공의 지원율 변화 등 향후 전문의 인력 수급에 있어서 부족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A 전공의는 “의료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수련 과정에서 전공의가 수술참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수련기회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B 전공의는 “의료기관에서 CCTV영상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인정보 유출문제로 의사도 고통받고 환자도 인권침해로 고통받게 되면 누구를 위한 CCTV인가”라고 반문했다.
대전협은 수술실 내 CCTV가 무면허의료행위나 수련환경 내 폭행 근절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를 촬영하거나 의료계 스스로 의사윤리의식강화, 내부고발 등 자율징계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수술실 CCTV 강제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했다”며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국민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의료계가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자정작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