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법률원 “현대중공업 도둑 주주총회는 원천 무효”

금속노조 법률원 “현대중공업 도둑 주주총회는 원천 무효”

기사승인 2019-05-31 12:52:55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이 현대중공업이 주주총회장 변경해 개최한 것과 관련해 “이번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도둑과 같다”며 “중대한 절차 위법으로 원천 무효”라고 31일 밝혔다.

법률원은 “현대중공업이 벌인 주주총회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주주총회”라며 “소액주주의 주총 참석 권리를 박탈하는 행태”라며 “기존 주주총회 장소인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학교 강당까지 이동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에 장소 변경을 발표해 주주들의 참석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이 일부 주주만 울산대 체육관에 모아 회사 의도대로 안건을 통과시킨 행태를 묵과해선 안 된다”며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3%의 회사 지분을 가진 노동자의 의견표명은커녕 참가 자체를 막은 행위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법적 분할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웠다”며 “여기서 멈출 수 없다. 현대중공업 분할과 대우조선 매각에 반대하는 노조의 견해는 변함없다.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미래 전망을 동지들과 투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이날 현대중공업이 개최한 주주총회에 대한 법률상 조치들을 포함해 다양한 대응을 벌이며 무효화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울산시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총 주식수의 72.2%인 51,074,006주가 참석,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은 참석 주식수의 99.9%인 51,013,145주가 찬성해 승인됐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존속회사)와 현대중공업(신설회사)으로 분할하게 됐다. 이번 분할을 통해 한국조선해양은 신설 현대중공업의 지분 100%를 보유한다.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 4개 자회사를 두게 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고 국내와 세계에서 결합심사가 승인되면 대우조선 인수를 완료할 방침이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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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9181@kukinews.com
임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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