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노조 불법행위 법‧절차 따라 조치”…적극 대응 지시

이재갑 장관 “노조 불법행위 법‧절차 따라 조치”…적극 대응 지시

기사승인 2019-05-31 16:37:54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최근 일부 노동조합의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현대중공업 파업,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예고 등 개별 사업장 상황을 직접 언급하며 적극적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이재갑 장관은 31일 오후 15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을 소집해 현대중공업과 건설현장 등 최근 이슈가 된 노사관계 현안사업장의 노사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주요 현안사업장 노사동향 및 대응방안 점검회의’에는 서울청과 부산청 등 전국 15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청장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은 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노동기본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협조하여 법․절차에 따라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법인분할 반대 파업과 관련 이 장관은 “노동조합의 폭력과 점거 등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노사가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 해결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현재도 관할 지방관서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 수사기관과 협조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장관은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7월17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7월 기생되는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해 사용자에게 부당한 채용 청탁‧강요‧압력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가 예고한 6월4일 집회와 파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장관은 “경제와 고용사정이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파업돌입 시, 건설현장의 혼란과 조업차질이 우려된다”면서 “본부와 지방관서가 함께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난항을 겪고 있는 르노삼성차 임단협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노사뿐만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업체 등을 고려해서 조속히 교섭이 재개되도록 노사 모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장과 현안 관련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차관 주재 ‘노동현안 점검회의’를 열 노동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