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재산제 등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하는 2019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함양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밸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필지는 총 17만540필지이며,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는 전년 보다 6.53% 상승했다.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나 경남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7월2일까지 접수하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도 된다.
함양=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