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노동자를 위해 이달 3일부터 9월10일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고 폭염일수도 10.5일(30년 평균)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최근 5년간 온열 질환 산업 재해가 계속 늘고 있다”며 “대부분이 옥외 작업 빈도가 높은 직종에서 발생하고 있어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 그늘, 휴식) 기본수칙 홍보 ▲지방자치단체와 안전보건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노동자 건강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 1000개소(장마철 대비 건설 현장 기획 감독 병행 700개소, 기획 감독 300개소)를 대상으로 폭염 시 휴식, 그늘진 장소의 제공, 음료수 비치 등 노동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보건 규칙을 지키는 지를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출퇴근시간대의 라디오 방송과 안전보건공단의 전국 40개 전광판, 사회 관계 서비스망 등을 활용해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 그늘, 휴식) 기본 수칙을 홍보한다. 이와 함께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에는 사업장과 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행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이행 지침은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 ▲(그늘) 옥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볕을 완벽히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그늘 제공 ▲(휴식)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 배치, 근무시간을 조정(예시: 9시∼18시 → 5시∼14시)해 무더위 시간대에 옥외 작업 최소화 등이다. 또 폭염에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의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 전문 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전방위적인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