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청와대의 보도자료에서 의료를 ‘양방’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3일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건강을 담당할 주치의로 강대환 부산대 의대 교수를 위촉했다면서 강 교수를 ‘양방’ 주치의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의료법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양방’이라는 용어를 행정부 최고기관인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방’이란 표현을 거르지 못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수준을 확인했다”며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양방’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집단에서 의료를 폄훼하기 위해 만들어낸 ‘양방’과 의료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공적 기관과 언론은 용어 선정, 사용에 있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비공식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선 되겠는가, 의료나 의학이 ‘한방’의 대등적 개념으로서의 ‘양방’이 아님에도 부적절하게 사용된 이번 청와대의 ‘양방’ 표현은 의료의 가치와 중대성을 격하시키고 잘못된 개념을 통해 국민과 언론에 혼란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양의’라는 표현을 사용해 문제를 일으킨 데 이어 청와대에서 ‘양방’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의협은 관련 부서의 비전문성과 이를 거르지 못한 청와대에게 실망을 표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부적절한 용어를 선택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청와대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며 “언론과 국민에게 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라고 당부한다. 또 왜곡된 의료에 대한 인식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정책이 나올 수 없음을 명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