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복제의약품 ‘제조사·성분명’ 단일화 국제일반명제도 도입 ‘반대’”

의사협회 “복제의약품 ‘제조사·성분명’ 단일화 국제일반명제도 도입 ‘반대’”

기사승인 2019-06-05 11:33:39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최근 도입을 검토중인 복제의약품 이름을 ‘제조사+성분명’으로 하는 국제일반명(INN,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제도에 반대의 뜻을 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INN 적용을 검토하는 이유로 1개 성분에 대한 동일 판매명을 쓰면서 환자·의사·약사의 혼란과 조제 오류를 줄이고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INN은 애초에 화학 구조가 복잡한 약물을 간단하게 부르기 위한 작명법”이라며 “제네릭을 브랜드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네릭의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만 안전되면 효과까지 같으리라 판단하지만 오리지널약 효과의 80~125%까지 동등해도 제네릭으로 인정돼 효능이 100% 같지 않다”며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닌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가 INN 도입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환자 선택·유전적 요소·체질·상태·의약품 효능·안전성을 여러모로 고려한 의사의 판단 때문에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INN 제도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면서 의협은 “INN 제도는 제네릭 의약품 정보에 대한 혼란만 가중해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 정부는 성분명 처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꼼수인 INN 제도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약 선택권과 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도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재평가와 국민과 환자들이 약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 분업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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