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간호사회 “방문건강관리사업서 간호조무사 배제해야”

보건간호사회 “방문건강관리사업서 간호조무사 배제해야”

기사승인 2019-06-07 17:58:23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간호조무사를 배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7일 요청했다.

지난달 10일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것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낸 것. 이들은 해당 안이 보건간호사가 30년간 일궈 온 사업의 역사와 국가 면허관리 체계를 부정하고 있고, 전문인력으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보건간호사회는 “그동안 낮은 인건비와 고용불안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헌신한 보건간호사들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비의료인에 의한 방문건강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한다.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관리해 이들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더 촘촘한 건강돌봄체계를 구축해 온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확대마저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해당 안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반대의견을 개진해 나가고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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