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부동산실거래정보 일원화…계약일 기준으로

국토부·지자체, 부동산실거래정보 일원화…계약일 기준으로

기사승인 2019-06-10 13:13:36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 기준을 계약일로 통일해 제공한다. 현재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은 일 단위로 바뀐다. 

국토부는 11일부터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지자체는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하긴 하지만 공개 단위나 범위가 달라 혼선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의 경우 신고일 기준으로 거래량을 집계하고 있으며 일단위로 계약일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거래건수를 집계하며 10일 단위로만 공개해왔다. 계약일과 부동산 거래 신고일 사이에는 최대 60일의 시차가 있어 두 기관이 집계하는 월 단위 거래량에 수백건씩 차이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실거래가 정보를 총괄, 취합한 후 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하도록 해 어떤 시스템에서도 동일한 실거래가 공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정보는 11일부터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인천시 스마트GIS인천, 경기도 부동산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