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사상 첫 ‘내란 수괴’ 기소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26일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바 있다. 당시에는 대통령 재직 중이라는 점에서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내란죄만을 먼저 적용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뒤, 검찰은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보완 수사를 벌여 이날 추가 기소에 이른 것이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