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생계비를 3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남지부는 10일부터 최저생계기금을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 49명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고자 1인당 한 달 동안 받는 생계비는 150여 만원 정도다.
경남지부는 이를 위해 지부 조합원 1만3000여 명으로부터 1만원씩을 갹출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 해고자 63명은 지난해 1월 사내하청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받았다.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볼법파견 판정에 따른 직접 고용과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을 계속 촉구해왔다.
하지만 원청업체인 한국지엠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결국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창원공장 점거 농성에 나섰다.
해고자 63명의 복직을 약속한 중재안이 도출, 고용노동부와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대표들이 합의했다.
그러나 해고자들 중 복직된 이들은 일부(14명)에 그쳤다.
나머지 49명 해고자들은 여전히 복직 투쟁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지부는 “해고는 살인”이라고 비판하며 “투쟁기금으로 해고자들의 생계를 지원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해고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은 복직으로 가능한 것이고, 해고자들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재안은 즉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남지부는 앞서 창원국가산단 내 볼베어링 생산제조업체 KBR의 위장폐업 때도 투쟁기금을 마련해 조합원들을 도와줬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