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7월12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해경은 수사전담반을 꾸리고, 수사관으로 구성된 ‘형사기동정’을 전담 함정으로 지정하는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실습‧하급선원에 대한 폭언‧갑질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등에서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무허가‧무등록 선원소개소 영업 등이다.
김태균 서장은 “인권침해 범죄는 개인 기본권을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런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다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