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와 다른가요

[알기쉬운 경제]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와 다른가요

기사승인 2019-06-11 05:00:00

최근 고성·속초 산불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해 보상과 관련해 손해평가사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손해평가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평가사와 손해사정사는 보험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 조사한 후 이를 공정하게 평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 부분은 비슷하다. 하지만 활동분야에 차이점이 있다.

손해평가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되면서 농어업의 피해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또 신속하고 공정하게 손해평가를 진행해 원활한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안정된 생활이 되도록 지원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가 손해사정사이다.

일반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은 손해평가사와 손해사정사를 많이 혼동한다. 손해사정사는 우선 재물, 차량, 신체, 종합으로 업무영역이 나뉘어진다. 보험사고로 인한 재물과 관련된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은 재물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은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 및 그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은 신체손해사정사로 재물, 차량, 신체관련 손해액 사정은 종합손해사정사로 구분된다.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련한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의 일을 하는 전문가이다. 업무로는 농업재해 사고내용 접수, 보상진행 안내와 초동조치, 보상여부 확인을 위한 계약사항 확인과 약관,법규 확인, 농작물 및 시설물 손해조사, 보험가액 평가, 보험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진행관리  등이다.

손해평가사 시험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별된다. 합격기준은 1차와 2차 공통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한다. 소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운용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보험2부)이다.

손해사정사 역시 시험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다. 또한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별된다. 합격기준은 1차와 2차 공통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는 부분은 손해평가사와 같다. 보험개발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험을 진행한다.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감원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한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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