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미화원 사망… 원인 놓고 노조·서울시 분쟁

서울의료원 미화원 사망… 원인 놓고 노조·서울시 분쟁

기사승인 2019-06-11 09:23:56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던 60대 미화원이 갑자기 사망한 것에 대해 노조와 서울시가 사망 원인을 다르게 보고 있다.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분회에 따르면 서울의료원 미화원 심모(60)씨는 지난 4일 출근했다가 복통을 호소하며 조퇴했다. 심씨는 구토와 코피 증세를 보이다 당일 오후 서울의료원 응급실에 입원했지만, 이튿날 오전 폐렴으로 숨졌다.

노조는 올해 들어 심씨가 12일 연속근무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로로 인한 감염 의혹을 제기했다. 또 서울의료원 의료폐기물 수거 업체의 소각로가 고장 나면서 자주 오가는 병원 지하에 의료폐기물이 지난달 22일 발생분부터 최장 20일 가까이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반의료폐기물은 5일, 격리 의료폐기물을 2일 이내 소각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심씨가 12일 연속 근무한 사유는 지인 결혼식 등으로 인해 차주 근무일을 앞당겨 근무한 것“이라며 ”서울의료원 청소미화원은 주 45시간 근무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씨는 건물 외곽에서 쓰레기 수거를 주 업무로 담당해서 의료폐기물과의 연관성은 없다“며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정상가동으로 적체물량이 없다. 혈액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병원균도 감염내과 전문의에 의하면 의료폐기물로부터의 감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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