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병원에 입원한 중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 손상을 입은 사고로 삼성의료재단이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삼성의료재단에 1억 66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삼성이 공단에 1억원 지급할 것’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지난 2017년 12월 급성 담낭염으로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한 A씨에 대해 병원은 규정에 따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하고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을 붙이고 침대 높이를 낮추고 침대 바퀴를 고정하는 등 낙상 방지조치를 취했고 A씨에게도 여러 차례 낙상 방지교육을 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뇌 손상을 입었다. 병원 간호기록에 따르면, 간호사가 ‘뒤척임 없이 안정적 자세로 수면 중’ 상태를 확인 후 한 시간 뒤 A씨가 침대 난간을 넘어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있는 모습을 발견함과 동시에 뒤로 넘어져 머리 찧는 상황을 발견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건보공단은 이 사고로 인해 환자의 치료비 분담금으로 1억6600만원을 지출했다. 공단은 A씨의 낙상 사고에 대해 병원의 관리소홀이라며 삼성을 상대로 공단이 지출한 비용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의료재단은 A씨의 낙상 방지를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해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A씨가 어떤 경과로 침대에서 떨어져 사고가 일어난 것인지 명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해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