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가 대주주로 있는(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흥국화재가 일명 ‘김치 성과급’ 문제로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은 것과 같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흥국생명에 기관경고 수준의 중징계안을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사전조치안에 대한 흥국생명의 의견을 받아본 뒤 이르면 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최대 주주로 있는 IT회사 ‘티시스’의 계열사 골프장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 등을 시중가격 보다 몇 배나 비싸게 구매해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백화점 판매 상품의 평균가격보다 45~130% 높게 매겨져 보험업법 위반을 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대주주와 정상가격에 비해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흥국화재는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22억8200만원, 과태료 8360만원, 임직원들에게 문책경고·주의적경고 등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