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임원이 급여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등 운영 투명성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권리와 의무, 보수 등이 조합정관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돼 임원의 권리를 조합원 총회 없이 변경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해 앞으로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를 거친 뒤 결정하도록 했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도 더욱 체계화된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정비사업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변호사·회계사·기술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해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문조합관리인제도는 지난 2016년 도입됐지만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하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