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대부업체 연체가산이자율이 연 3%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을 ‘약정이자율+3% 이내’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현재 대부업체에서 연 17%로 대출을 쓰는 고객이 대출을 연체할 경우 대부업체가 연체이자율을 연 20%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대부업체는 이미 법정 최고금리(연 24%)에 근접하는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 연체이자율을 별도로 제한할 필요가 없었는데 최근 대부업체들이 10%대 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면서 연체이자율 제한에 나선 것이다.
이에 지난해 말 대부업법을 개정,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대부업자을 제외한 은행, 보험사 등 다른 여신금융기관들은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이미 마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