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으로 자사 병원을 홍보하던 지하철 내 광고가 사라지고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지하철을 비롯한 옥외 광고에는 성형외과 및 피부과 병의원 광고가 범람했다. 이러한 광고들은 성형 후 과장된 사진 및 허위 치료 후기를 게재하거나 작성자를 숨기고 병의원 이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해 눈총을 받아왔다.
지난 2017년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성형 광고’로 수술 전후 비교 사진 21.1%, 가격할인 이벤트 광고 17.7%,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된 병원 홍보글 11.7% 순이었다. 소비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병의원 거짓·과장 광고들이 얼마나 범람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병의원이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등과 옥외광고, 전광판, 인터넷 매체에 광고를 위해선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내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의료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으로만 이뤄진 광고는 심의가 필요 없다.
이세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과거 심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하던 광고에 대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다”며 “허위·과장 광고, 환자 유인행위 등 의료법 위반 등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으로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거짓된 내용을 적는 것은 불법이다.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는 광고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에 의문이 생긴다면 의료기관에 문의하거나 관할 보건소에 행정조사를 의뢰하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 이전에는 공사 내부의 체크 리스트로 심의해 광고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서울교통공사가 병·의원 광고를 평가하던 기준은 ▲거짓 광고 ▲허위·과장 광고 ▲신체 부위 과도한 부각·노출 ▲환자 치료경험담 사례 등이었다. 이 관계자는 “의료광고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없었지만, 지하철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라 까다롭게 심사했다. 더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한 광고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의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의료법 개정 이후 병·의원 광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심의 과정을 거친 광고 도안에는 ‘의료광고심의필’을 명시해야 한다.
한편, 의료법 개정 이후 병·의원 광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심의 과정을 거친 광고 도안에는 ‘의료광고심의필’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 서울 시내 지하철 등에 게시된 병·의원 광고에는 ‘의료광고심의필’을 받지 않은 것들이 적지 않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 이전에 계약한 병·의원들의 광고가 아직 있는 것”이라며 “광고계약 내용에 따라 1년 이상 계약된 일도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