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로 환자들과 보험사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알려졌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10여개 손해보험사가 최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했다.
DB손보 등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예정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와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에는 DB손보을 비롯해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10여 곳이 참여했다. 법무법인 해온이 소송을 대리한다.
법무법인 해온은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상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했다.
인보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주사치료제로 1회 투여 당 약 600~800만원에 이르는 고가로 대다수 환자들이 실손보험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20~30%정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형사소송이 5월 말에 진행했고 6월 초에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며 “현재 아직 재판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