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기름이 섞인 폐수를 버리고 달아난 선박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128t 예인선 기관장 A(7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창원해경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수협 앞바다에 기름띠가 둥둥 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등을 동원해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서는 한편 기름 유출 선박 추적에 나섰다.
신고 시간대 기름이 유출된 바다 주변을 오고 간 선박 15척에 대해 운항 정보 등을 토대로 행적을 조사했다.
해경은 거제 고현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128t 예인선이 기관실 내 선저폐수(유성혼합물)를 다른 탱크로 옮기다 넘치면서 선저폐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12일 오전 9시께 선저폐수 295리터가 바다에 유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해경은 같은 날 오후 1시50분께 방제 작업을 마무리했다.
A씨는 조사에서 “작업 중 넘친 거 같다. 고의로 바다에 유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선박에서 기름을 배출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배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